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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벤츠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 사유는 심한 폭우가 내리거나 고압세차기를 이용해 세차할 경우 자동차 뒤쪽 등화장치에 수분이 스며들어 트렁크(trunk)를 자동으로 열고 닫는 전자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독일 다임러사에서 2008년 7월부터 올 3월 사이 생산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ML280CDI, ML350, ML63AMG 3차종으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후부 등화장치의 방수 등을 위한 실링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제작결함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올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수리(후부 등화장치 실링교환)한 경우에는 해당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의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콜센터(수신자 부담 080-001-188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