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새론,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벌금 2000만원 확정

입력 2023-04-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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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새론이 1심 판결의 항소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김새론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같다.

지난 12일까지 벌금형에 대해 항소기간이었지만, 김새론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하지 않으면서 김새론의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범죄이며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 복구에 힘썼으며 음주운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채혈 검사를 통해 드러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출근길 일대에서는 정전, 신호 마비 등 혼란이 있었고 일부 매장은 정선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생기며 금전적 피해도 입었다. 이에 김새론 측은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차량에 동승한 A씨(21)는 전날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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