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비율 40%이상 확대

입력 2009-04-27 21:56 수정 2009-04-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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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정비사업에 한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존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턴키와 대안입찰 제외)의 30% 범위 내에서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개정한 것이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은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한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76억 미만의 일반공사에만 해당됐던 지역 건설업체 참여 대상이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일반공사로 확대된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하는 턴키 공사와 대안입찰에도 지역업체의 참여가 가능케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확대 시행돼 일반공사 40% 이상, 턴키ㆍ대안 20% 이상 등으로 지역업체비율이 각각 늘어난다. 또 40% 초과시 2%P가 증가할 때마다 해당 업체에 1점씩 가점이 부여된다.

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이미 지역업체 현황과 시공능력을 조사했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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