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31일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이일드펀드(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2024년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한 투자 한도는 1인당 3000만 원, 투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금투협은 “세제 혜택 덕분에 하이일드펀드의 투자 매력도가 제고돼 시중 투자자금의 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된 투자자금은 기업 자금조달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는 물론,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하이일드펀드가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