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대체거래시스템(ATS)의 국내 도입 방안 검토해야"

입력 2009-04-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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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래소의 허가제 전환 가능성을 계기로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성업중인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ATS)'의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대체거래시스템의 세계적 조류 및 국내시장에의 시사점'이라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최근 금융투자상품거래소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소간의 경쟁 체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 법안은 거래소의 설립 허가요건으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1000억원 이상,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 운영을 위한 충분한 물적ㆍ인적 시설 완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ATS의 경우 미국은 주식시장, 유럽은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며 "거래방식 또한 해당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ATS의 설립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ATS 개념의 도입 및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넓은 국토로 인한 거래시간의 시차 발생과 복수거래소 구조로 인한 시장분할 특성 때문에 합리적 매매가격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ATS가 발전해왔고, 유럽의 경우 단일거래소 중심의 시장 집중 의무로 인해 시장분할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외시장 성격이 강한 채권 중심으로 ATS가 발전했다.

또한 ATS의 설립 규제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지난 1998년 제정된 Regulation ATS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 EU의 ISD(Investment Service Directive)에 의해서 금융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면 자유롭게 설립 가능하다.

그는 "ATS의 거래방법은 호가주도, 주문주도, 시장조성자, 교차접속, 일괄경매 등 해당 시장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며 "ATS가 발전하게 된 이유는 거래비용의 최소화, 최선의 거래방법 구현, 시간외거래 및 투자자의 익명성 보장, 대량주문시 시장충격회피, 투자자간 직거래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 연구위원은 "현행 거래소법상의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 금지조항이 거래소와 유사한 시설과 이를 이용한 매매거래를 금지시킴으로써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거래시스템 도입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이 조항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미국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TS를 통한 거래는 증권회사를 통한 장외거래와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수준도 이에 상응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래 상품별로 특화된 ATS에 대해서는 설립 자본금 규모를 낮추고 상품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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