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금융정보시템 압수수색

입력 2009-04-24 09:38 수정 2009-04-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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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무고죄 소송' 증거자료 확보차

검찰이 지난 23일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금융정보시스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삼성SDS가 관련된 고소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검찰과 우리금융에 따르면,서울동부지검(김종인 검사장)은 이날 우리금융정보시스템 등 3~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우리금융정보시스템은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의 IT 업무와 시스템 구축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금융 계열사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02년 우리은행(구 한빛은행)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 삼성SDS가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A사와 불거진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양측의 고소고발 사건은 일단 일단락됐으나 삼성SDS의 담당 직원이 A사 대표를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면서 검찰이 참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삼성SDS와 A사와의 소송과 관련해 당관 관련자료를 참고하기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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