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입력 2023-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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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입신고 관련 사례 흐름도 (자료제공=서울시)
▲허위 전입신고 관련 사례 흐름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최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어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이번 의심사례는 1월 27일 허위 전입신고자 A 씨가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B(세대주)·C 씨의 동의 없이 몰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고, 같은 달 31일 B·C 씨 실제 주소가 신고돼 있었던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D 씨가 해당 주택에 전입,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토록 도운 경우다.

이후 허위 전입신고자 A 씨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임차인을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킨 후 기존 거주지 건물에 소유자(임대인)가 전입, 근저당을 설정토록 한 것을 확인했다. 또 전입신고 시 모 지역에 있는 주택 세대주인 A 씨만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고서 상 문제가 없어 전입신고가 동주민센터에서 정상 수리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두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기존 거주지에서 전출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례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판단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으며 허위 전입된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당 자치구에서 조치하고, 정부에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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