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인수 대전'…법원 “카카오, SM엔터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3-03-03 18:09 수정 2023-03-03 18: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영상 목적" vs "지배권 방어"…法, 경영권 분쟁 상황 판단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 제공 = SM엔터테인먼트)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 제공 =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총괄은 SM엔터가 카카오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양측은 SM엔터의 신주 발행을 경영상 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로 볼 것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부딪혔다.

SM엔터 측은 “이 사건의 쟁점 자체는 1인 프로듀싱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나온 것이다. SM엔터 측은 이 사건을 시스템의 개선 문제로 보고 신주 발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괄 측은 “SM엔터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라는 이름을 내세워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상법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이 전 총괄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SM 인수전에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95,000
    • +0.54%
    • 이더리움
    • 3,254,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436,100
    • -0.16%
    • 리플
    • 715
    • +0.99%
    • 솔라나
    • 192,900
    • +0.16%
    • 에이다
    • 475
    • -0.42%
    • 이오스
    • 645
    • +1.1%
    • 트론
    • 209
    • -1.88%
    • 스텔라루멘
    • 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1.55%
    • 체인링크
    • 15,300
    • +1.59%
    • 샌드박스
    • 342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