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정 사유 될 수 없어”

입력 2023-03-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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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생활하고 있는 러시아인들. (자료제공=공익법센터 어필 )
▲인천공항에서 생활하고 있는 러시아인들. (자료제공=공익법센터 어필 )

법무부가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를 줄 경우 향후 유사한 난민 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일 법무부는 “러시아인 난민 신청자 2명에 대한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A 씨 등 러시아인 3명이 난민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명에겐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고 중 한 명에 대해선 “제2 국적을 가진 나라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법무부는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와 국제 규범”이라며 입장을 내놨다.

이어 “출입국항의 난민 심사가 형식적 심사로 위축돼 공항만의 국경 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난민 심사 기회를 주라고 판결한 러시아인 2명을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보내 항소심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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