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ㆍ간편송금 등 ‘신종 보이스피싱’ 막는다

입력 2023-0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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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4월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의원 발의 추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간편송금 등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에 나선다. 올해 4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하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범부처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의 후속 조치로, 최근 증가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금융회사를 활용하지 않고 범인이 피해자와 직접 현장에서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1만4053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신고해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가상자산거래소, 선불업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과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계좌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 지급정지하고 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이 확대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하고, 일정기간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 등을 도입해 가상자산 현금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회사가 간편송금업자와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계좌의 일부 지급정지를 허용해 보이스피싱법 지급정지 절차를 악용한 통장협박의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분쟁소지가 있는 금액만 지급정지하고 나머지는 입출금,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4월 중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을 추진해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도 신속히 개발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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