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 회계연도 부터 재정 전부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이용걸 제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발족해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이란 자산,부채,자본의 증감이나 수익과 비용의 기록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서 행하고 수익과 비용은 발생한 연도에 할당되도록 처리하는 회계 방식이다.
앞으로 정부는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업회계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해 각종 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족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재정, 회계 등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국가회계제도 운영, 국가회계의 처리와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회계제도 연계방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재정부는 이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그간 추진해 온 국가자산 실사현황과 실사점검 계획 등을 심의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각 일선관서에서 수행한 국가자산 실사의 적정성과 실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말 국가자산 실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사 점검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4개 실사점검팀으로 구성된 실사점검반을 운영해 공통점검항목, 자산 유형별 점검리스트를 사전 작성해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실사점검 대상은 일선관서별 실사현황, 자산의 금액적 중요성 등 재정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달말과 다음달 말 2차례에 걸쳐 국가자산에 대한 현장중심의 실사 점검을 통해 국가자산의 실재성 여부,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자산 실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 재정상태표를 작성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와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