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결합 심결, 경제분석 더 활용해야”

입력 2009-04-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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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수평기업결합 사건 심결에 경제분석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수평기업결합의 경제분석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평기업결합사건을 심사한 의결서를 검토한 결과를 분석ㆍ발표했다.

보고서에서 한경련은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기업결합사건에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시장별 대체수요를 검토하는 등 기업결합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경제분석이 적용된 사례는 전체 기업결합 사건 중 일부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연구위원은 “기업결합에 있어서는 경제분석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데 (공정위가) 큰 사건위주로만 적용하고 있다”면서 “심결을 할 때 있어서 여러 분석기법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결이 많이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과 관련해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예전에는 20여 페이지의 의견서를 첨부했다면 이제는 100페이지로 늘어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기업 등 몇몇 주요 기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일반적인 법률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분석을 많이 쌓여야지 기업들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면서 “포괄적인 내용으로 평결서가 나오게 되면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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