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의 공정인에 현대모비스 조사팀 선정

입력 2009-04-21 09:38 수정 2009-04-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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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월의 공정인으로 현대모비스의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내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현대모비스 조사팀을 선정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정책총괄과 박종배 사무관, 기간산업경쟁과 유영욱 사무관, 황효성 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현대모비스가 부품 대리점들이 경쟁사의 부품을 못 팔게 하고, 특정부품 대리점의 영업지역과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정비용 부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집중조사해 위법성을 밝혀냈다.

조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자동차부품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현대모비스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정비용 자동차부품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는 혐의를 인지해 왔다.

또한 그해 6월부터 11월 중 현대모비스 본사와 지역부품사업소에 대한 조사,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한 서면과 방문조사, 업계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동 사건에 대한 위법사항을 입증해 냈다.

사건의 총괄을 맡은 박종배 사무관은“조사과정에서 많은 중소 부품제조업체와 대리점들을 만났고 또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근거해서 현대모비스의 법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다"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기업윤리와 준법정신을 더욱 키워야 하며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업체들을 배제하고 협력업체들을 억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달의 공정인이란 공정위가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효율성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후 포상을 통해 노고를 격려하는 제도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3명의 직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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