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입력 2023-02-10 17:53 수정 2023-02-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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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업무상 횡령만 일부 유죄…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

▲ 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 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일단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지만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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