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직자 비리 신고자 보상금 최대 1000만원

입력 2023-02-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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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전경 (사진제공=강서구)
▲강서구청 전경 (사진제공=강서구)

서울 강서구는 공직자 비리 차단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취임한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청렴한 조직 문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조례 개정을 위해 김 구청장은 구의회를 설득했고, 지난해 12월 28일 조례 개정 완료와 함께 관련 예산 확보를 마쳤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적발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직위해제 등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우 구청장은 "청렴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뿐만 아니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부패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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