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 신고시 포상금 최고 1백만원 지급

입력 2009-04-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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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뺑소니 차량 신고자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20일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람을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검거하게 될 경우 최고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법 개정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된다.

국토부는 뺑소니 차량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 "범죄행위인 뺑소니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현장에 방치될 경우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뺑소니 사고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1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있으나 뺑소니 사고는 작년 1만2684건이 발생했다. 이중 19%에 해당하는 2426건이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책임보험 수준의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검거되지 않은 뺑소니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매년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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