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입력 2023-02-09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오스트리아를 혼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 법안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다”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예”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는 관련 국가로 오스트리아를 언급하고 있다.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보고서 내용의 각주에서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는 문장을 찾아볼 수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장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출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장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출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다만 법무부는 9일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법관이 피해자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을 인정하고 당사자 ‘기피(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김 의원 발언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국은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단어 사용을 혼동해 구설에 오른 적 있다. 그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姓)이 ‘이(李)’인 교수를 익명으로 칭하기 위한 “이모(李某) 교수”를 친인척 “이모(姨母) 교수”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96,000
    • -0.33%
    • 이더리움
    • 3,595,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488,500
    • -1.65%
    • 리플
    • 731
    • -2.01%
    • 솔라나
    • 227,700
    • +2.38%
    • 에이다
    • 490
    • +0.41%
    • 이오스
    • 661
    • -1.78%
    • 트론
    • 220
    • +2.33%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00
    • -2.37%
    • 체인링크
    • 16,600
    • +4.6%
    • 샌드박스
    • 369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