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방치된 2세 아이, 부검 결과 아사 가능성…사흘간 아무것도 못 먹어

입력 2023-02-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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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A(2)군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문에 수도 요금 미납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 2일 A(2)군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문에 수도 요금 미납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사흘간 방치됐다가 숨진 2세 아동을 부검한 결과 아사 가능성이 나왔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날 A(2)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또한 국과수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기저질환이나 화학·약물과 관련한 가능성 등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수 부검 결과 다른 외상은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외출한 사흘간 전혀 먹지 못해 굶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A군 친모 B(24)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날인 2일 오전 2시까지 사흘간 미추홀구 자택에 태어난 지 20개월 된 아들 A군을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지인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일을 하러 갔는데 끝나고 술을 마셔 귀가하지 못했다”라며 아들의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여름 남편과 별거에 들어간 뒤 사건이 일어난 집에서 아이와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으로 택배 상하차 업무 등을 했고, 전 남편으로부터 주당 5만~10만 원가량 생활비를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린 정황도 드러났다.

사흘간 외출했다가 돌아온 B씨는 2일 오전 3시 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때 A군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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