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VS. 이통사, 자가통신망 신경전 ‘팽팽’

입력 2009-04-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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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등 장점 제시, 사업자 “법적 근거 없다”반발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서 구축 중인 자가통신망을 놓고 이동통신 사업자와 마찰이 수년째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자가통신망은 자체적으로 통신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기관에서 통신업체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17일 서울시 자치구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자가통신망이 비용 절감 등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복투자와 법적 근거에 없다는 점에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자가통신망 구축은 자치구의 숙원사업으로 모두 25개 자치구 가운데 영등포, 구로, 강북 등 8곳이 서비스를 실시중이며, 송파, 성동, 중랑 등 8곳은 현재 구축작업에 착수했다.

자치구의 이 같은 자가망 구축은 한정된 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성격의 통신 임대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이 가장 중요시 되는 대목이다.

지난 16일부터 자가통신망을 운영하는 마포구의 경우 그 동안 임대망 사업소, CCTV 전용회선 등 통신망에 매년 5억 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자가망 구축으로 매년 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마포구는 자가망 구축에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앞으로 5년 후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자치구에서 자가망 구축을 서두르는 것은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외부 접속코드를 거치지 않아 보안 강화 등 내부 통신 환경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여기에 소요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입 할 수 있는데다, 주민 편의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원활한 행정업무가 가능해진는 게 구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임대망의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자치구의 출혈이 너무 크다”며 “자가망 구축은 이 같은 소모적 예산을 복지, 경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자치단체의 자가망 구축이 달갑지만은 않다. 자가망 구축에 대한 논란은 매년 제기돼 왔지만, 정부에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게 업계의 불만이다.

업계에서는 자가망이 전기통신사업법 상 보유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적용되는 법제에는 자가통신망에 대한 규정이나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등 자치단체가 조직을 확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자가통신망은 검증되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어 통신사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더구나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을 내세워 통신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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