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신도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 나온다

입력 2009-04-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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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11블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안되나? 대형건설사 몰린다

엄연한 공공택지인 김포한강신도시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어 '괴담'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Ac-11블록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5위권 내 대형 건설사들간의 수주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Ac-11블록은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970가구를 설계, 시공하는 사업으로, 발주처는 김포도시개발공사다. 김포도시개발공사는 김포한강신도시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땅을 매입해 도급 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계획이다.

현재 이 곳은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신청했다. 이들 외에도 시평액 순위 7위의 현대산업개발까지 참여해 총 6개의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별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인 셈이다.

장소가 판교신도시나 광교신도시보다 인기가 다소 낮은 김포한강신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대형 건설사들의 '총출동'은 상당히 보기 드문 일이다.

이 같은 김포한강신도시 Ac-11블록의 인기는 다름 아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 이 사업은 시행자인 김포도시개발공사가 도급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는 아파트만 지어주고 공사비만 받으면 되는 사업인 셈이다.

문제는 지자체 공기업인 김포도시개발공사는 공공기관 자격을 갖고 있는 만큼 '기본형 건축비 + 택지비 + 부대비용'으로 산정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공공기관인 만큼 사업 인가권자인 김포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기본형 건축비로 대표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이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입찰 참가 의사를 밝힌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Ac-11블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건설사가 원하는 공사비를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김포도시개발공사는 쌍용건설이 수주한 Ab-14블록과 현재 발주중인 AC-11블록 두 단지에 대해서는 자체브랜드를 사용치 않고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골치 아픈' 분양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더욱이 자사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김포한강신도시는 엄연한 공공택지다. 더욱이 토지공사로부터 직접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은 모두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를 책정했다. 하지만 김포도시개발공사와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법제화 되면 공공택지도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만큼 자칫하면 공공기관인 김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가 앞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보다 더 높은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앞서 우남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Ac-14블록에 중대형 아파트 1202가구를 분양하면서 3.3㎡당 1070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한 바 있다.

시행자인 김포도시개발공사 측은 "Ac-11블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받는 공공택지"라며 "절대로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건설시장을 좌지 우지하는 업계 6위권 건설사들이 총출동한 만큼 이들이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최고 분양가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형건설사들은 그간 택지지구 자체사업은 즐겨하지 않았다. 택지지구 사업은 분양가 책정이 까다롭고 택지 경쟁입찰 과정을 겪어야하는 만큼 별다른 사업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대형사들의 택지지구 자체사업은 사실상 자취를 감춘 상태다.

하지만 이번 김포도시개발공사 도급사업은 이들 대형건설사들 입장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고 브랜드 아파트도 공급할 수 있는 '틈새시장'인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c-11블록 사업에 뛰어든 6대 건설사들은 모두 자사 아파트 브랜드 강화에 많은 정성을 쏟는 업체인 만큼 고작 970가구를 짓는 중급 규모 주택사업에 올인할 이유가 없다"며 "더욱이 6대 건설사들이 그만한 정보력도 없이 뛰어들었을리도 없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제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민간 건설업체도 지키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자체 공기업인 김포도시개발공사가 훼손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지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합법이긴 해도 편법을 노리고 있는 건설사들에게도 건설업계 '리딩 컴퍼니(Leading Company)'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적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뛰어들어 어떤 식의 분양가가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분양가 상한선을 훨씬 뛰어넘는 분양가를 책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공공기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훼손한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에 대해 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공택지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이번에 신청한 건설사들은 단순도급만 하는것"이라고 말했으며, 특히 현대건설은 사업 수주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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