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부당 할증 보험료 9억6000만 원 환급

입력 2023-01-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보험사기범 A 씨는 2015년 12월 대구 달서구 서당로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접촉이나 충격이 없었음에도 후진하는 B 씨의 차량에 접근한 후 넘어지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B 씨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45만 원을 수령했다. 이후 A 씨는 2021년 10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협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보험회사는 지난해 4월 B 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322만 원을 환급해줬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 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손해보험)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과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달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청역 사고, 급발진 가능성은 0에 가까워…브레이크 밟는 모습 영상에 나와"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당분간 상승 동력 없다"…비트코인, 6만2000달러서 제자리걸음 [Bit코인]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465,000
    • -0.66%
    • 이더리움
    • 4,851,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546,500
    • -1%
    • 리플
    • 673
    • +0.15%
    • 솔라나
    • 208,800
    • +0.58%
    • 에이다
    • 573
    • +2.5%
    • 이오스
    • 821
    • +0.61%
    • 트론
    • 180
    • +2.27%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0.95%
    • 체인링크
    • 20,560
    • +1.93%
    • 샌드박스
    • 465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