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 완화…농업계 "농촌 주거환경 훼손"

입력 2023-0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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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태양광 시설 약 90% 농촌 설치…유해성·소음 문제 제기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시설. (연합뉴스)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시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태양광 설비 설치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실상 태양광 시설이 주로 들어서는 농촌 주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위험물이 주택·도로 등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번 지침에서 태양광 설비의 적정 이격거리는 주거지역 100m로 했고, 도로는 기준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이번 규제로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농촌지역인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2020년에 새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 가운데 89%가 농촌지역에 설치됐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해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이격거리를 설정한 곳은 지난해 11월 기준 129곳이다. 이 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전체의 약 95%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다. 또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는 대부분 300m 이상을 설정해두고 있다.

이에 농업계는 이번 지침이 이번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농촌 주거환경이 크게 해쳐질 것으로 우려한다. 산업부가 사업의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면서 지자체의 이격거리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국연대회의 준비위원장은 "정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안전권과 기본권,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태양광 시설에 따른 전자파와 빛 반사, 소음 피해가 유해성 연구 등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손 위원장은 "태양광 설비가 들어선 부지 근처에만 가도 상당한 소음이 발생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며 "농촌지역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노후화됐을 때 어떤 유해성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태양광 설비가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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