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 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이 씨는 공범 조현수(31) 씨와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씨 등의 도피를 도운 지인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은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A 씨와 B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는 이 씨와 조 씨가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피해자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그들은 세상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악마였다"며 "이 씨와 조 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운 피고인들의 죄질도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친구들은 제가 도피하는 상황 등에서 자수권유를 했었다"며 "그 당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랐고, 도피했으면 안 되는 것인데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자신을 이 씨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은 검찰의 악마 표현에 반발하며 법정에서 항의했다. 이 남성은 "검사가 악마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것은 피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자극적인 표현이나 공격이 (법정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