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정금리’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접수 시작…최대 3000만원

입력 2023-01-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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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융자 규모 및 조건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융자 규모 및 조건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 8000억 원을 16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ㆍ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ㆍ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소진공은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ㆍ접수 진행한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31일까지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청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홀짝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은 3고 위기 속에서 낮은 신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 저금리로 마련된 전용 자금”이라면서 “다만 해당 대출신청을 위해 의도적인 연체,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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