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입력 2023-01-11 1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 “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

▲호텔에 격리되는 도주 중국인 확진자(연합뉴스)
▲호텔에 격리되는 도주 중국인 확진자(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거부하며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공황장애 약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A 씨(41)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며 “도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3일 A 씨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임시생활 시설인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오후 10시 4분께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 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다.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도착해서는 호텔 앞에서 아내와 만나 함께 호텔에 묵었다.

격리 조치 예정이었던 그는 호텔에 이틀간 머물며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서울 신촌 한 약국에서 우울증 약을 구매하려 했으나 처방전이 없어 사지 못했으며, 다른 곳에서 스웨터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5일 낮 12시 55분께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10일 A 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A씨가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해 일정을 11일로 미뤘다.

A 씨는“탈모 치료와 쇼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진술했는데, 2018~20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가며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에서 성형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아내는 남편을 사전에 돕거나 도주 과정에서 연락한 정황 등이 나오지 않아 따로 조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강제 출국과 더불어 일정 기간 한국 입국 제한 처분의 가능성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53,000
    • +0.51%
    • 이더리움
    • 3,175,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420,100
    • -0.4%
    • 리플
    • 704
    • -9.4%
    • 솔라나
    • 184,300
    • -4.01%
    • 에이다
    • 459
    • -0.86%
    • 이오스
    • 622
    • -2.05%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00
    • -0.92%
    • 체인링크
    • 14,200
    • -2.14%
    • 샌드박스
    • 325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