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1월에 선납하면 7% 감면"

입력 2023-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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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의 자동차세액의 7%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10만원 정액세율로 세액공제 6400원을 적용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 (자료제공=서울시)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 (자료제공=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지방세 전자고지(ETAX 시스템) 신청에 적극 동참해 세액공제 혜택 및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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