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중국 법원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3-01-09 11:55 수정 2023-01-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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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 판결에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에서 분사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공동보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2019년 위메이드가 합의 없이 중국에서 단독으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했다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메이드 측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액토즈소프트 측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저작권자로서 권리 위탁은 SLA 계약 등 연장에 따라 2023년 9월 28일까지 연장됐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해조서 배분율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만 하면 합의 없이 라이선스를 남발해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IP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중국 소송 관련해서는 판결 결과로 말씀 드릴 것”이라며 “소모적인 액토즈와의 논쟁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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