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사우디 '혼전 동거 금지' 율법도 뛰어넘어…"당국이 눈감아 줄 것"

입력 2023-01-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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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므르술파크에서 열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알나스르 입단식에서 참석한 연인 조지아 로드리게스와 자녀들의 모습. (출처=조지나 로드리게스SNS)
▲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므르술파크에서 열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알나스르 입단식에서 참석한 연인 조지아 로드리게스와 자녀들의 모습. (출처=조지나 로드리게스SNS)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8)가 사우디의 ‘미혼 동거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조지나 로드리게스와 동거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한국시간)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법률은 여전히 결혼 없이 하는 동거를 금지하고 있지만, 당국은 눈을 감아줄 것”이라며 호날두와 조지아의 사우디 생활에 대해 보도했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달 3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나스르와 계약하며 중동팀에 합류했다. 지난 4일에는 입단식도 마쳤다. 뜻밖의 문제가 된 것은 여자친구 조지나와의 동거 생활이었다.

현재 사우디 법률은 혼전 동거를 금지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거는 불법이자 범죄로 외설죄를 적용한다. 결혼하지 않고 슬하에 자녀를 둔 채 동거 중인 호날두와 조지나는 사우디의 법으로 봤을 때 불법에 해당하는 것.

그러나 스포르트가 자문을 구한 사우디 변호사는 “혼전 동거는 불법이지만 호날두의 경우 당국이 눈감아 줄 것”이라며 “아무도 박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은 문제가 있거나 범죄가 발생할 시 발동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호날두와 조지나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당국이 크게 문제 잠시 않을 것이라고도 봤다. 다만 시민권 발급은 어려운 상태로 조지나의 비자 발급을 위해 알나스르가 힘을 쓸 것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호날두는 앞으로 2년 반 동안 알나스르를 통해 중동 무대에서 뛴다. 연봉은 매년 2억 유로(2760억 원)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나스르와 계약이 만료된 뒤에는 2030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개최를 노리는 사우디아라비아 홍보 대사로 활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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