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입력 2023-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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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청소년에 월 1.3만 원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간이 연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도 월 1만3000원(연 1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교육·보육·가족 분야)에 따르면 종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였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1인 월 207만7892원) 60% 이하로 상향됐다. 한부모 가족 월 소득이 124만6735원 이하이면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동양육비도 종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 상향으로 3만 명이 신규로 아동양육비를 지급 받을 예정이다.

이달부터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에는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과 함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먼저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사후에 유전자검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와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생후 3개월~만 12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간이 작년 연 840시간(1일 3.5시간)에서 올해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가구도 7만5000여 가구에서 8만5000여 가구로 늘어난다.

작년 7~12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청소년기 임신·출산으로 자녀 양육·학업·취업 병행)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12개월로 확대 시행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청년·중장년·노년 등)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 및 단기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도 이달부터 제공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도 이달부터 종전 월 1만2000원(연 14만4000원)에서 월 1만3000원(연 1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등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만 9~24세의 여성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도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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