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5명 중 1명 코로나…방역 조치 곳곳 혼선

입력 2023-01-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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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양성률 19.7%
장기 체류 입국자·내국인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
지자체 중국발 입국자 명단 공유 시스템 오류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방역 조치를 강화했지만, 방역 조치 과정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0시까지 입국한 1052명 중 단기 체류 외국인 309명이 인천공항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았고, 이 중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19.7%로, 중국발 단기 입국자 5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문제는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이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항공편·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 장기 체류 외국인·내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자택 대기하도록 구분했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대규모 인원이 투입돼 이탈 없이 검사센터로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사실상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다.

또 이날 지자체에 중국발 입국자 명단을 공유하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켰다. 입국자 본인에게 PCR 검사 의무는 통보됐으나 이를 확인하고 관리할 지자체에는 이들의 명단이 전달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에서 연계 받은 정보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이관하던 중 일부 입국자 정보가 일시적으로 누락돼 지자체에서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국서 출발한 입국자 정보를 큐코드에 우선으로 긴급 이관해 오후 6시 30분께 조치가 완료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간 연계현황을 전수 점검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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