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악용하면 법 개정하겠다"

입력 2022-12-28 15:44 수정 2022-12-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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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시범운영 자율추진 협약을 추진하며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시범운영 자율추진 협약을 추진하며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을 만나 "오늘(27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통과됐고, 대통령께서 제도를 잘 정착시키라고 거듭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 제조·가공·용역·기술개발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가격 지표, 산식과 같은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돼 독소 조항 논란이 일었다.

이 장관은 "이걸(납품단가 연동제) 선의로 보고 있는데, 악용하기 시작하면 모법이 있을 땐 개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의 내용을 악용한다면 제도 자체가 작동이 어려우니 중기부도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중기부는 명분이 약해 계속 간담회만 했다"며 "올해까지는 고용노동부의 시간이지만 내년에는 다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중기부의 시간이다. 신년에는 머리를 깎고 슬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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