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 개정 통해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ㆍ지원근거 마련"

입력 2022-12-23 15:30 수정 2022-12-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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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 개최...독점력 남용 엄정 대응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등이 참여해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등을 논의하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설립 공식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자율기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8월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는 갑을(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별로 민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기구를 통해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기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공식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부처협의 및 민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개정에 나선다.

또한 자율기구 참여기업 등에 대해 자율규제 참여 및 합의사항 준수 시 자율준수(CP) 제도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한다.

분과별 논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제도적 필요사항도 적극 뒷받침한다. 특히 논의의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플랫폼 실태조사를 체계화하고, 자율기구 참여자 등과 조사결과 공유 등을 통해 실태조사의 활용도도 제고한다.

이날 플랫폼 정책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시장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플랫폼 특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등을 합리화해 시장감시를 면밀히 한다.

공정한 플랫폼 시장 조성과 함께 플랫폼 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방기선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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