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입력 2022-12-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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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뉴시스)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뉴시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 자료로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된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올해 6월 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다.

먼저 생활인구의 법 요건을 마련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 지역을 방문하고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입했다.

특별법에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시행령은 이들의 요건을 규정했다.

'체류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다.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 내용도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됐다.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의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 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도 규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 및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 대응 기본방향 및 중장기전략, 재원·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돼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워크숍,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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