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통화 녹취 유출’ 손배소 내년 2월 선고

입력 2022-12-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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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우측 사진 오른쪽)(뉴시스)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우측 사진 오른쪽)(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내년 2월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6일 김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열고 1심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정했다.

‘서울의소리’가 올해 1월 김 여사와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이후, 양측은 약 1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김 여사 측이 13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는 해당 녹취를 ‘동의하지 않은 녹음이었고,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녹취가) 악의적 조작 편집이라고 주장하는데,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편집해서 하는 것”이라며 “방송 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앞서 대선을 약 2개월 앞둔 1월 이 기자는 김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 못 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와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생활 관련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에 서울의소리와 MBC는 각각 유튜브 채널과 방송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1월 17일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5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판결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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