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公기관 임직원 '유찰방지 들러리 독려' 막는다

입력 2022-12-15 06:00 수정 2022-12-15 0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공 입찰담합 원인...내년 상반기 구체적 개선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2019년 A공공기관이 실시한 소프트웨어(SW)용역 입찰에 B사만 응찰해 유찰되자, A공공기관은 입찰을 재실시하며 B사에 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섭외를 요청했다. B사는 C사를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을 한 B사와 C사에 총 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입찰 발주처인 공공기관 임직원이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를 독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공공기관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논의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를 독려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는 공공 입찰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 과정에서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들러리 섭외 요청 사례 등이 일부 파악됐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질서 교란은 물론 국가 예산낭비, 공공계약의 신뢰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한국전력 등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관여 행위 관련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인사규정 보유 및 적용현황, 감사 실시현황, 임직원 대상 교육, 입찰참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건처리과정에서 파악된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혐의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해 조치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위와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16,000
    • +3.09%
    • 이더리움
    • 4,345,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484,300
    • +5.31%
    • 리플
    • 635
    • +5.48%
    • 솔라나
    • 202,300
    • +5.64%
    • 에이다
    • 527
    • +5.82%
    • 이오스
    • 743
    • +8.63%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100
    • +5.25%
    • 체인링크
    • 18,500
    • +5.53%
    • 샌드박스
    • 432
    • +8.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