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실징후 기업 등 기업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내년 상반기 중 개시될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 보증 범위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실징후 기업이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추가적인 외부 자금 유입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본 기업을 뜻한다. 워크아웃 기업은 부실징후 기업 중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한 기업이다.
기존에는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가 법원 회생절차 진행기업과 회생절차 졸업기업 등 ‘회생 기업’에만 한정돼 있었다.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신규자금지원 부족 등으로 조기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금융위는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캠코를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의 부실징후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캠코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가 확대돼 일시적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캠코는 개정안 시행 후 내년 상반기 중 부실징후 기업·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해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