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제출 업무보고서 232종 폐지·간소화…효율적 업무 수행 돕는다

입력 2022-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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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CPC 지원시스템' 운영 관행도 개선
보험상품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 1개월 앞당겨
보험상품 제도 개선사항 특정시점 일괄 시행키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에 나선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FSS, the F.A.S.T. 프로젝트' 일환으로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폐지하고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왔다. 이에 금융회사에선 신규 감독수요로 업무보고서 종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1853종에 대한 전수 조사와 3차례의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해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 작성요령의 충실한 안내,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 지원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관행도 개선한다. 자료요청 시 중복여부 확인 등에 대해 금감원 직원 대상 주의사항을 안내·교육하고, 자료요청 발송 전 유의사항 팝업을 띄우기로 했다.

금융회사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권역 내 총괄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다. CPC 지원시스템 외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인 자료요구도 금지된다.

또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조기 제공하고, 표준약관 등 개선사항을 특정 시점에 일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효율적으로 보험상품 개발·개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매년 10월 말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보험회사의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공시이율 데이터 관측 시기를 앞당겨 평균공시이율 발표 시기를 매년 10월 말에서 9월 말로 앞당길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상품과 관련한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회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말 등 특정 시점에 일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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