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마침표…1조원대 주식 향방은

입력 2022-12-05 10:03 수정 2022-12-05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태원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상대로 제기한 이혼 조정 신청 1차 조정기일인 2017년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상대로 제기한 이혼 조정 신청 1차 조정기일인 2017년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의 이혼소송이 약 5년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시 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은 2015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7월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한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18년 1월 16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18년 1월 16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다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조3700억 원가량에 달하는 규모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노 관장 신청을 일부 인용해 4월 350만 주(54%)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는 증여ㆍ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로 맞서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42,000
    • +1.67%
    • 이더리움
    • 4,344,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487,200
    • +5.32%
    • 리플
    • 634
    • +4.45%
    • 솔라나
    • 203,200
    • +5.28%
    • 에이다
    • 527
    • +5.61%
    • 이오스
    • 744
    • +8.45%
    • 트론
    • 186
    • +3.33%
    • 스텔라루멘
    • 128
    • +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250
    • +5.03%
    • 체인링크
    • 18,400
    • +4.84%
    • 샌드박스
    • 435
    • +8.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