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마침표…1조원대 주식 향방은

입력 2022-12-05 10:03 수정 2022-12-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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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상대로 제기한 이혼 조정 신청 1차 조정기일인 2017년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상대로 제기한 이혼 조정 신청 1차 조정기일인 2017년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의 이혼소송이 약 5년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시 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은 2015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7월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한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18년 1월 16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18년 1월 16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다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조3700억 원가량에 달하는 규모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노 관장 신청을 일부 인용해 4월 350만 주(54%)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는 증여ㆍ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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