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헬기 사고' 사망 여성 2명, DNA로 신원 최종 확인…정비사 지인

입력 2022-12-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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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 50분께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해 구조 당국이 인명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10시 50분께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해 구조 당국이 인명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탑승자 5명 중 신원 파악을 하지 못했던 여성 2명이 승무원 지인으로 확인됐다.

1일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숨진 여성 2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56)와 B(53)로 최종 확인됐다.

이들과 함께 사고 헬기에 탑승했던 기장 C씨(71), 정비사 D씨(54), 부정비사 E씨(25) 역시 DNA 긴급 감정을 경과 기존에 파악한 대로 신원이 일치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50분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헬기 탑승자는 2명으로 알려졌으나, 추락 현장에서는 5명의 사망자가 발견됐고 기장과 정비사, 부정비사의 신원은 파악됐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헬기를 지자체에 임대한 민간 항공업체 관계자들과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또 계류장 CCTV 내용을 토대로 2명의 신원을 A씨와 B씨로 추정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숨진 정비사 D씨의 지인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당일 D씨의 차를 타고 계류장으로 이동한 것도 파악됐다. 경찰은 계류장 CCTV영상 등을 통해 숨진 여성들이 A씨와 B씨가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신의 소훼 정도가 심하고 이륙 후 탑승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DNA 긴급 감정을 의뢰했고 모두 신원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DNA 감정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이 모두 확인되면서 이들의 장례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가족들은 양양장례문화원에 안치돼있는 시신을 인계받아 고향으로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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