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명 '합법파업보장법', 당론까지 채택하라"

입력 2022-11-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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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입법 취지 더 잘 전달된다면 마다할 이유 없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데에 수용 의사를 밝하면서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면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가 시민들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법안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헌법적 권리인 교섭권과 쟁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가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흔드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역시 관건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성패도 결국 당론 채택으로 판가름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함께 입법 데드라인 또한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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