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1일 단기금융시장안정 위한 첫 RP매입, 14일물 2.5조

입력 2022-11-21 10:59 수정 2022-11-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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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매입실시 여부는 향후 시장상황 봐야”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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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이후 불거진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첫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에 나선다.

21일 한은은 14일물 2조5000억원 규모로 RP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단기자금경색을 풀기 위해 내년 1월말까지 6조원 규모로 RP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최대 만기는 최대 91일물까지로, 당시 시장수요에 따라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으나, 본격 시행은 이달 1일부터였다.

한은 관계자는 “증권금융도 중소형 증권사에 지원 중”이라며 “매일매일 시장수요를 파악 중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는 곳들이 있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추가적으로 매입을 실시할지는 (시장상황이) 어떨지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은의 RP매입 공고 내용.

2022.11.21(월) 환매조건부증권매입(RP매입, 한국은행 기준) 실시정보를 안내드립니다.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축 완화 목적의 RP매입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이는 지난 10월 기 발표된 ‘한국은행,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보도자료, 2022.10.27일)과 관련되어 실시되는 시장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써 금번 공급되는 유동성은 통화안정계정 및 정례 RP매각 규모 확대로 대응할 예정임

▶ 14일물(2022-051-014) RP매입 경쟁입찰

- 매입예정금액 : 2.5조원

- 매입일자 : 2022.11.21(월)

- 환매일자 : 2022.12.5(월)

- 입찰일시 : 2022.11.21(월) 11:00~11:10

- 채권 인수도 : 2022.11.21(월)

- 낙찰금리 결정방식 : 복수금리

- 입찰 대상기관 :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

- RP매입 대상증권 : 공개시장운영규정 제4조 및 공개시장운영세칙 제9조에서 정한 대상증권

- 공개시장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의 제4호∼제9호 대상증권의 기관별 매입한도 : 100%(추후 변경가능)

- 증권대체 허용횟수 : 매매기간중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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