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투세는 ‘개미 독박과세’…시행 유예해야”

입력 2022-11-20 12: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현재 상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라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년 전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을 때 과연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며 “더구나 지금은 미국의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인상)을 밟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다.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며 “6개월마다 원천징수하겠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투세는 애초에 설계가 허술했다. 조세정의보다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625,000
    • +3.99%
    • 이더리움
    • 3,173,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435,700
    • +6.35%
    • 리플
    • 727
    • +1.82%
    • 솔라나
    • 180,400
    • +3.38%
    • 에이다
    • 467
    • +2.41%
    • 이오스
    • 658
    • +4.28%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4.93%
    • 체인링크
    • 14,290
    • +2.51%
    • 샌드박스
    • 347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