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부담 큰데...'우는 증시 뺨 때리는' 국회

입력 2022-11-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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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에 삼성생명법까지…불확실성 키우는 국회
이번주 기재위ㆍ정무위서 본격 논의 시작할 듯
野 '조건부 금투세 유예' 카드 내놨지만…정부 '수용 불가' 뜻 밝혀
박용진, 내일 삼생법 기자회견…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듯

▲한국거래소(연합뉴스)
▲한국거래소(연합뉴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국내 증시가 부담을 받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이를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이번 주부터 금투세와 삼성생명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투세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한다. 삼성생명법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투세는 5000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 소득에 20~25%가량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근거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못 하면 앞으로도 못 한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검토' 발언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롤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안 높이면 유예하겠다고 역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작년에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한 뒤 증권사들이 수십 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2년 유예할지 내년 시행할지를 두고 논의가 길어질수록 증권업계는 더 곤란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더해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박 의원은 21일 '삼성생명법 법안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의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이다.

삼성생명법이 적용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상당량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시에 영향을 미쳐 관련 회사들의 소액주주가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그 밖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이 법안에 동의하지만 뚜렷하게 의견이 수렴된 상태는 아니다. 지도부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 법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전에 삼성생명법을 논의할 때 법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삼성에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꺼내 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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