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故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받는다

입력 2022-11-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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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약식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1일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부쳤다.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정 위원장 정식 재판을 심리한다.

앞서 검찰은 올해 9월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대신 약식기소한다. 약식기소는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촉발했다.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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