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입력 2022-1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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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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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정규직인 줄 알고 지원했는데, 회사로부터 "계약직 1년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용공고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규직 채용인지 알았어요. 합격했지만 참 난감합니다. 이럴 때 지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재현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한 회사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는데, ‘계약직 1년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정규직 채용인 줄 알았고, 채용공고에도 없던 내용인데 회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채용 후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채용공고에 정규직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회사에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렇다면 채용공고에 ‘정규직’ 혹은 ‘계약직’ 채용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나요?

A: 채용공고에 계약직이나 정규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합격한 후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건 취업이 절박한 지원자의 입장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지각하는 경우 벌금 5만 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퇴사 불가능’ 등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내야 하는 돈(벌금, 손해배상금 등)이나 근로를 강요하는 내용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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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다면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아닌가요?

A: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되어 있거나, 근로계약 시작일만 명시되어 있고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이고,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비정규직)입니다.

Q: 근로자로 인해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근로자의 월급이나 퇴직금 등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월급, 퇴직금 포함)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월급이나 퇴직금 등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습니다.

Q: 경력직도 회사에서 수습 기간을 부여할 수 있나요?

A: 경력직의 수습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력직도 회사에서 수습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정식 채용이 아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억울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나요?

A: 수습 기간 후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다만 판례에 의하면 수습 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해고의 정당성이 넓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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