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ATS 인가설명회 이달 25일 개최

입력 2022-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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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최초로 설립인가 추진
경쟁에 따른 거래수수료 인하 등 비용 감소 기대 효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인가 설명회를 오는 25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한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지난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근거를 도입한 이후 이번에 최초로 설립인가를 추진하는 것이다.

ATS는 KRX 상장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체결 기능을 수행한다. 그 외에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KRX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ATS-정규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비용 및 서비스 개선, 거래량의 양적 확대, 증시 안정성·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경쟁에 따른 거래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자의 명시적 거래비용 절감 및 IT시스템 선진화 경쟁에 따른 매매체결속도 향상도 기대 효과로 꼽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 따라 ATS 도입·운영하면서 관련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점진적으로 ATS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제도상 거래대상 추가규정(시행규칙 개정필요) 뿐 아니라 해당 상품에 대해 ATS가 상장심사, 시장감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자본법규 전반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설명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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