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 입주 5년 후 분양전환 가능

입력 2009-04-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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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10년 임대 아파트의 5년후 분양전환이 가능해진다.

6일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10년 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10년 임대주택은 지난 2003년 제도가 도입됐지만, 임대기간이 장기간인 만큼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 왔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2007년간 주공이 2.1만호를 공급한데 비해 민간은 1.1만호를 공급하다는데 그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민과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공급하게 될 10년 임대주택은 물론 현재 거주하고 있는 10년 임대 입주자도 분양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누어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변 전세시세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시프트는 올 3월 임대주택법에서 법제화된 바 있다.

이 밖에도,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일반 5년과 10년 임대주택과 같이 질병으로 퇴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산정기준을 최근의 건축 추세와 기본형 건축비 사례를 반영해 조정키로 했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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