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2-11-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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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적법성을 가리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 위에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다. 지난달 22일 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기존 증거를 은폐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이 씨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구속적부심을 인용 받아 석방되자 김 전 청장 측도 구속적부심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서 전 장관의 구속 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그가 석방 불가 수준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석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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