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닥스, 테슬라바이오랩 투자 합의 위반으로 계약 파기

입력 2022-11-08 0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20억원 지급 합의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사진=코어닥스)
(사진=코어닥스)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가 테슬라바이오랩과 체결한 투자합의와 관련해 ‘테슬라바이오랩의 투자금 지급 약정 기일 위반 및 미지급’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코어닥스와 테슬라바이오랩은 지난 9월 2일 합의에 따라 투자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테슬라바이오랩은 올해 9월 30일까지 100억 원, 10월 31일까지 120억 원으로 총 220억 원을 코어닥스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코어닥스 투자담당자는 “당사는 테슬라바이오랩과 체결한 투자계약이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해당 계약을 해제했다”라며 “이미 파기된 투자 계약을 근거로 한 일체의 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그로 인해 당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50,000
    • -4.08%
    • 이더리움
    • 4,106,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508,500
    • -8.63%
    • 리플
    • 778
    • -1.77%
    • 솔라나
    • 200,000
    • -7.49%
    • 에이다
    • 499
    • -2.73%
    • 이오스
    • 689
    • -3.91%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3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50
    • -5.11%
    • 체인링크
    • 16,210
    • -2.93%
    • 샌드박스
    • 378
    • -4.79%
* 24시간 변동률 기준